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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6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시행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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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2-02 12:06 조회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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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시행지침을 공지합니다.
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, 신청서 등은 첨부파일( https://wjpension.com/bbs/download.php?bo_table=notice&wr_id=2&no=0 )
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목적 및 방향
  ❍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촌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농촌관광 만족도 향상
 ❍ 환경개선을 통한 농어촌민박 이용률 제고로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2. 추진근거
  ❍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1조(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·육성)
  ❍ 「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」 제6조(지원사업)

3. 사업개요   
  ❍ 사업규모 : 5개소, 50백만 원(도비 10, 시비 25, 자부담 15)
    - 사업장별 총사업비(자부담 포함) 10백만 원 이내
    * 자부담은 30% 초과 가능
    - 재원비율 : 도비 20%, 시군비 50%, 자부담 30%
  ❍ 사업기간 : 2026. 2. ~ 12.
  ❍ 사업대상 :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
  ❍ 지원내용 :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․보수 등 현대화 지원
    - 도배, 방수, 도배, 창호, 장판교체,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․외부공간
    - 민박 간판,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
      ※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(냉장고, 세탁기 등) 구입비 지원 불가담 포함) 10백만 원 이내
    * 자부담은 30% 초과 가능
    - 재원비율 : 도비 20%, 시군비 50%, 자부담 30%
  ❍ 사업기간 : 2026. 2. ~ 12.
  ❍ 사업대상 :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
  ❍ 지원내용 : 노후화된 건축물의 개․보수 등 현대화 지원
    - 도배, 방수, 도배, 창호, 장판교체,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․외부공간
    - 민박 간판,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
      ※ 방문객용 편의를 위한 물품(냉장고, 세탁기 등) 구입비 지원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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